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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양파 껍질벗겨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
관리부 |
2009-01-05 오전 11: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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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유통업체 4곳 적발 … 전국으로 수사 확대키로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려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2일 수입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려던 사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A농산 등 4곳으로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의 껍질을 제거한 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서울 가락시장·식자재업체 등 전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양파는 모두 24t으로 일반 대중음식점 600곳에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양파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그 판매상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세관은 중국에서 수입한 염장무를 사용해 만든 단무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식자재업체에 유통한 경기 수원시 소재 한 단무지 제조공장 대표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입 먹을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이번과 같은 ‘원산지세탁’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민신문(2008/12/17)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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