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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파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
관리부 |
2011-02-16 오전 11: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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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파로 시설원예작물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11개 시·군 농가에 재해복구비 4억9,300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15~17일 강추위로 언 피해가 발생한 경남지역 딸기·호박·감자 등 시설작물 재배 농가 471곳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농작물 대파대 2억3,600만원 ▲농약대 7,700만원 ▲생계지원비 1억8,000만원 등이다. 또 피해 농가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씩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복숭아·감귤·유자 등 과수의 경우 언 피해가 3~4월 꽃눈 개화시기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3월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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