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민생법안 38건 통과…농업분야 12건 관리부 2011-02-23 오후 2:20:46 2057
야생동물 피해 재해 인정…친환경농업육성법안 처리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38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 관련 법안도 12건이 국회를 통과해 햇빛을 보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안을 정리했다.



◆농업 관련 법안=‘일조량 부족’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잦은 기상이변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올 8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기관이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관련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 8월 말경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및 수입업자는 공시 및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농업 특성에 맞는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또 정부로 하여금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산행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등산로를 ‘숲길’에 포함시키고, 숲길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은 ‘숲길은 레저·스포츠·탐방·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정의하고, 숲길에 등산로와 둘레길·휴양 치유길·레포츠길·탐방로를 포함하도록 했다. 

 ‘말산업 육성법’도 8월 말쯤 시행된다. 가축과 축산물 수급조절 차원에서 다뤘던 말을 승마와 관광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법은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승마체험 등도 같이할 수 있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기타=‘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다. 이럴 경우 만 19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나 매매계약을 할 수 있고, 휴대전화 가입이나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기준은 만 19세로 규정돼 있다.

 오영채 기자 




ㅡ 출처 : 농민신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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