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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지원예산 늘려 |
관리부 |
2011-04-13 오전 6: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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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0억원 책정…지급기간도 7일로 단축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보상기준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지난해 6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30만건에서 올해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또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내렸을 때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 주던 지급기준을 바꿔 예비특보 발령시 입은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기간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전체 보험료의 55~86%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500㎡(약 150평)의 철재파이프하우스를 70% 보상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25만5,000원이며, 이 가운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9만5,900원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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