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추진 관리부 2011-05-11 오전 8:59:17 2131
“정부 방안은 미봉책 불과 농민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


 정부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소화제·해열제와 같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한 뒤 의약품 상시분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특정 직역단체의 기존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피해 나가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로 돼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가정상비약을 추가해 3분류 체계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며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가정상비약이 슈퍼마켓과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려면 약사법상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과 판매허용 내용이 명문화돼야 한다”며 “보건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도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전북·충북·강원 등 전국의 지역시민연대 결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ㅡ출처 : 농민신문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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